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며 조업상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 건설물 및 공작물 등의 시설, 화약률 및기타 재료, 동력 및 화약취급상황을 조사한다.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굴의 난이도를 파악한다. 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 광업실시방법의 개선 및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위험이 예상되면 이에 대치할 응급조치를 취한다. 재해발생시 응급구조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한다.조사된 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광업안전보안관리자(석탄광업 / 철광업 / 비철금속광업 /토사석광업 / 기타 비금속광업) 또는 광업안전보안원(석탄광업 / 철광업 / 비철금속광업 / 토사석광업 / 기타 비금속광업)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된 사항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