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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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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

직무개요

설계기술자(토목건설업 / 건물건설업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설계서, 측량결과로 나온 수치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제도하고 자료를 입력·관리한다.

수행직무

설계기술자(토목건설업 / 건물건설업;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설계서, 측량결과로 나온 수치와 도면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입력장치를 통해 제도내역, 수치, 도형형태 등의 정보를 입력시킨다. 단말기를 주시하면서 도면을 완성시키고 완성된 도면을 출력장치로 빼내고 점검하여 수정하거나 관련부서에 수정을 의뢰한다.공사에 필요한 특수도면·상세도 등을 분류하고 입력·관리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협의) / 사물(정밀작업)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제도원
  • 관련직업: : ① 제도하는 각 분야에 따라 건축제도사, 기계제도사, 토목제도사, 전기·전자제도사, 광산제도사② 항공촬영사진이나 해양측량으로 나온 자료나지면을 이용하여 수치 또는 지면화하는 경우지형지도사, 지도제도사
  • 자격/면허 : 기계제도기능사, 토목제도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등
  • 조사연도: :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