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무선단말기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불법무선단말기 추적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불법무선단말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를 받아 상담을 하고 불법사용내역을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한달 후에 전화로 불법사용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한다. 분석결과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것으로 판단이 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생산업체에 불법방지대책을 협조한다. 불법사용에 대하여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발간한다. 지점 및 대리점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