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의 주요계통, 기기의 정기점검 및 주기점검 절차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설비의 설계, 건설, 운전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서, 제작도면,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점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설비의 설계용역 공급계약자, 기기의 공급계약자, 시공계약자, 보수업체 등의 품질보증계획 및 관련 절차서가 품질보증 기본방침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품질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각 기자재 및 정비적격업체의 품질을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을 처리한다. 품질감사 및 품질교육을 시행한다. 계약관계 자료와 현장시험 자료를 검토하고 동위원소취급규정, 발전이론, 비파괴 및 용접에 관한 지식, 기계설치 이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확인한다. 각 기기의 품질관리 이론을 정리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