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례집, 통계집 등 안전관리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안전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및 도급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사업소의 관할구역을 순시하여 위해 발생요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실적을 점검한다. 설비운영현장 및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안전작업수칙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작업상 불안전 요소가 있는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안전장구의 관리 및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안전표지물의 적정 부착유무를 점검한다. 안전회의 및 안전위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독려한다. 산업안전보건 활동 강조기간, 도급자 간담회 등 기타 안전행사를 주관한다. 안전관리 활동실적을 정리·점검하고, 각 사업소별로 실적을 종합·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