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유하는 주식종목에 대해 권리사항(유상, 무상, 배상, 액면 병합, 액면 분할, 매수청구, 반대매매 등) 발생 시 유선이나 우편으로 통보하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객이 보유하는 주식, 채권에 대해 실물 입출고를 담당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라 보유 주식, 채권을 타사, 당사로 대체한다.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 코스닥회사 등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각 증권사 본사에서 처리하여 나온 주식 수를 갖고 청약 단위별로 지정하여 자격에 맞는 수량만큼 청약하여 준다. 공모주 청약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