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신용장 개설수수료, 전신료 등의 수수료를 수납하고 통지 은행 앞으로 개설통지를 한다.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수도부에 기입한다. 의뢰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선적서류 내도통지 및 수입어음 결제대전을 결제하도록 통지한다. 선적서류 수취증을 요구하여 인감대조 및 선적서류 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선하증권에 책임자의 배서를 받아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일람불어음(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자가 지불요청하는 날을 만기로 하여 돈을 내주는 것)의 결재는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일 이내에 지불요청하면 결재하도록 한다. 기한부어음은 선적서류 원본도착일에 어음을 인수하며 만기일을 확정하여 수입대금을 결재한다. 사후관리로서 미달환명세표를 인수받아 검토하고 발생요인에 따라 손익금처리 등을 통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