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를 찾아가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을 기입(명의개서)하고 주권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또한 발행회사가 주주를 관리하기 위해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제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한다. 이를 위해 상장 혹은 등록예정법인, 기타 주식이나 채권발행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 후에는 주주명부, 유가증권발행원부, 인감표, 예비증권 등 관련 사무와 제장표를 명의개서대행사무원에게 인계한다. 또한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제 청구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배당금지급, 미교부 주권의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발행회사의 유가증권발행 전용인장을 인계받아 관리한다. 주주에 관한 제 신고처리 사무를 수행하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사고주권에 대한 신고 및 주권의 교부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