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승강기 소유주)에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를 고지한다. 검사신청요구를 접수하고 검사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진동계, 소음계, 전류계, 속도계 등의 측정장비를 점검한다. 서류검토를 통해 법률위반사항 여부를 검사한다. 제어반, 권상기, 조속기 등의 기계실을 검사한다. 승강로에 진입하여 부품을 검사한다. 피트(저층기계장치)에서 누수나 완충기의 상태를 검사한다. 승강장의 버튼과 표시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검사한다. 카넷(승강기내부)의 각종 버튼과 장비를 검사한다. 검사항목에 체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적서를 작성한다.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