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로부터 거래종목별, 건별로 신용심사의뢰를 접수한다. 주식이나 채권, 기업어음(CP, CommercialPaper)에 대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목을 매입하기 전 기업신용조사 및 심사를 한 후 거래승인여부, 거래처별 거래한도부여 등을 결정한다. 기업공개나 유가증권 인수(underwriting)에 따른 위험을 관리한다.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이나 재무제표를 검토한다. 유가증권담보대출시에도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심사가 이루어지면 신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결과를 통보한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기업공개종목이나 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