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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직무개요

상장(거래소시장) / 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된 유가증권이 상장폐지 /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당해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상장폐지 / 등록취소 결의문과 상장폐지 / 등록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주권이상장폐지 /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관련기관에 폐지 / 취소 승인신청을 한다. 상장폐지 / 등록취소 승인이 나면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한다. 채권이 상장폐지 /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어 상장 / 등록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전액 중도 상환되는 경우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한 후 연부과금을 반환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유가증권등록취소사무원
  • 관련직업: : 폐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권폐지원, 채권폐지원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