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상장폐지 / 등록취소 결의문과 상장폐지 / 등록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주권이상장폐지 /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관련기관에 폐지 / 취소 승인신청을 한다. 상장폐지 / 등록취소 승인이 나면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한다. 채권이 상장폐지 /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어 상장 / 등록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전액 중도 상환되는 경우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한 후 연부과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