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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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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사무원

직무개요

수요자의 전력사용과 관련된 계량기검침, 사용량협정, 위약조사 등의 행정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전기 사용에 대한 신규계약 후 발생하는 무단사용, 용도외 사용 등 위약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검침한다. 검침결과를 기준으로 계약을 정상화한 후 요금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수요자가 사용하는 전기계량기의 불량으로 발생한 검침오류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고장기간, 사용량 등을 추정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 적정요금을 부과한다. 검침을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검침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오검침, 사용량 과다, 검침누락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전기업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