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에 대한 신규계약 후 발생하는 무단사용, 용도외 사용 등 위약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검침한다. 검침결과를 기준으로 계약을 정상화한 후 요금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수요자가 사용하는 전기계량기의 불량으로 발생한 검침오류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고장기간, 사용량 등을 추정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 적정요금을 부과한다. 검침을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검침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오검침, 사용량 과다, 검침누락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