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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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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사

직무개요

방송,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각종 물체나 대상을 촬영한다.

수행직무

촬영감독, 취재기자 등과 협의하여 촬영 또는 취재 목적에 적합하게 화면의 배열을 결정한다. 화면의 노출조절, 촬영대상과 카메라의 움직임, 촬영대상과의 거리변경, 기타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방송연출가 또는 촬영감독의 지시에 따라 대상을 촬영한다. 촬영이 완료되면 필름에 촬영일시 및 장면 등을 기록한다. 촬영장비를 점검하고 파손된 장비를 수리하기도 한다. 촬영이 끝난 필름을 방송연출가 또는 편집기사와 함께 편집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비교)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제어조작)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카메라맨
  • 관련직업: : 뉴스기사의 취재를 위해 인물이나 사건사고 현장을 취재하는 경우 카메라기자, 보도카메라맨/작품을 촬영하는 활동범위에 따라 영화촬영기사, 방송카메라촬영기사/사용하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ENG카메라맨, 스튜디오카메라맨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