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대상 사업장 목록을 전달받는다. 대상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산정보에 등록한다. 보험료 신고를 받고 위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내역을 통보 받는다. 보험료의 증감내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다. 징수사항을 전산처리하고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고지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징수하고 징수내용을 전산 처리한다. 납부내역을 관리하여 미납 업체에게 독촉장을 발송한다.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예고 통지를 한다.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에 대해 압류를 일시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 처분한다. 보험징수의 현황통계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기업체의 보험료 적정납부실태를 확인·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