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및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주제안이나 개발가능지역 등 사업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주대상사업지를 행정기관·부동산업자·지역설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조사자료가 타당성이 있으면 수주대상지역의 수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한다. 자사가 수주할 경우 대상지의 주민이나 조합원 등이 받는 각종 장점 등을 홍보한다. 수주가 되면 시공할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계획된 수주계획에 따라 이주계획, 철거계획, 착공시점, 공사시점, 착공시점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양되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계획을관리하고 조정한다. 필요시에는 주택분양성사무원(건물건설업)에게 의뢰하여 분양성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주택분양성 업무를 하기도 한다. 수주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용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용지매입사무원(건물건설업)에게 의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