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의 통보를 접수하면 보험계약사항과 손해청취보고서에 따른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부보여부·계약유지사항·부보조건 등 청약사항과 보험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한다. 보상해야 할 보험사고로 판단되면 손해처리 접수대장에 사고사항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손해액수가 큰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손해통보 접수시에 확인한 손해정도나, 현장조사 가능여부와 기타 여건에 따라 현장조사자를 선정한다. 사고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손해사정인과 기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실질 손해액과 가액을 조사한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보험사에 따른 보험금지급계약이 재보험처리가 된 경우에는 재보험 특약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재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한다. 보험금 지급 후에는 잔존 보험금액의 유무에 따라 관련부서에 지급보험금통보와 배서조치를 하고 특히 도난사고 등은 경찰서에 업무 협조요청을 한다. 현장 조사결과 적용요율에 착오가 발견되면 차액을 추징하고, 환급보험료의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와 잔존물 발생시 매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