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에서 추출된 명세표에 따라 거래정지카드일람표, 연체상황 등의 필요자료를 대조하여 대금지급 여부를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된 매출전표나 현금서비스 신청서는 전산에 입력한다.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회원자료를 추출하여 거래정지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전산에서 출력된 명세서에 따라 한도초과 안내장을 발송하고 기준에 따라 거래 정지한다. 각 지점에서 연체대금을 전금 받고, 회원 이용대금 및 연체내역을 받아 대조·확인 후 관련 부서에 수정 의뢰한다. 한도 초과승인요청을 받으면 단말기로 조회하여 승인여부 및 승인번호를부여한다. 승인내용을 승인 대장에 기록하고 가맹점에 승인·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