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송의 타당성 여부나 소송대리인 보수지급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한다. 소송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면 업체개요, 소송대상물의 내용, 제소의 필요성, 소송대리인보수산출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시안을 작성한다. 승인서를 관할점에 발송하고 서류는 편철·보관한다. 지점으로부터 법적절차 대행요청서를 접수하여 관할법원의 적부, 신청서류 완비여부를 검토한다. 법무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