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선인터넷, 피씨통신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제공자(IP: Infromation Provider) 및 컨텐츠제공자(CP: contents provider)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수행직무
인터넷(internet)의 웹(web) 서비스 및 각종 전문잡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제공자 또는 컨텐츠제공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전문 분야별 지식에 따라 사업성 및 윤리적 전통성을 검토한다.제안서가 채택되어지면 계약을 맺는다. 계약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게시판 자료실 등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항목(directory)을 개발하고 게시판의 각 항목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기도 한다. 게시판 제목전환 또는 성격의 변화가 생기면 정보제공자(IP)또는 컨텐츠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메뉴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