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신규고객에 대한 전기공급방안을 수립한다. 민원상담사무원으로부터 접수된 신규고객의 전력공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공급방안을 결정한다. 전력공급에 대한 신규고객의 승인이 결정되면, 공사비를 청구하고 납부를 확인한다. 배전 관련부서에 신규 전력공급에 따른 외선공사를 의뢰하고, 공사 준공을 확인한다. 내선 관련부서에 신규고객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송전의뢰 한다. 송전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정리·보관한다. 불법건축물 단전, 전주광고대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며, 지장전주 이설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