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정할 신탁기금의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한다. 신탁약관·신탁재산운용계획서 및 수익증권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와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신탁약관 승인신청서 및 수익증권 발행인가서를 제출한다. 관계기관 승인을 받으면 수탁회사와 신탁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금 납입문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에 신탁금을 납입한다. 신탁기금의 추가설정을 위하여 자금조달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신탁 추가설정문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에 신탁금을 납입한다. 관련부서 및 각 지점에 신규나 추가기금설정 통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