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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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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연락원

직무개요

채권환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서류 발송을 한다.

수행직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상법상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의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전화 및 서류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채권을 환수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채무자가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신용거래불량자로 조치하도록 통보한다. 전화를 받거나 걸기도 하며, 관련서류를 보내거나 받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비교) / 사람(설득)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채권환수연락원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