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각 은행 간의 수교환, 야간교환, 혼입교환, 내국신용장어음교환 등 각종 어음교환을 위하여 어음교환원들이 어음교환소에 배석하면 입회하여 제출된 교환어음 관련자료를 접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접수한 교환어음 관련자료를 전산처리 및 집계하여 계수를 확인한다. 계수 착오분은 해당 은행과 협조하여 정정처리한 다음 어음교환차액결제자료 등 교환어음처리결과 자료를 작성한다. 어음교환차액결제자료는 한국은행으로 보내 각 은행별 차감액을 청산하도록 하며, 기타 교환어음처리결과자료는 어음교환 입회시 해당 은행에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