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취급(등기·통화등기·물품등기 등), 증명취급(배달증명·내용증명·접수시각증명 등), 특별취급(속달·특사배달·항공 등) 등의 특수취급우편물을 접수한다. 우편물의 종류(보통통상우편물·엽서류·신문·잡지·서적·농산물 종자 등) 및 중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고 성규위반여부를 검사하여 특수취급표시와 접수번호·접수국명을 우편물 표면에 표시한다. 우편물에 통신일부인을 날인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여 발송인에게인계한다. 접수된 특수우편물은 특수우편물 수수부에 기록하고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