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내용을 공고한다. 주택분양사무원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 또는 아파트별 분양금 수납실태를 파악하고 등기신청서류, 수금잔액과 영수증발급상황을 확인한다. 장기체납세대별 수금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주택단지별 또는 아파트별 수납금, 잔액현황, 분양 현장별 수금 상황과 분양실태를 취합한다. 융자 신청세대에 대한 융자내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공고한다. 분양희망자 또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상담과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체납금 불입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