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중에 관세가 부과되는 통관우편물의 목록을 작성한다. 국제우편행낭의 통관개낭시 입회하여 관세가 적용되는 우편물과 적용되지 않는 우편물을분류한다. 국제우편물의 도착통지서를 작성하고 통관에 따르는 요금 및 세금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통관우편물의 보류 및 해제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우체국간의 발송내역서를 작성하여 통관우편물을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한다. 파손,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한 탈락우편물을 발송인및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처리내용을 협의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국고에 편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