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과세기간 중 접수한 매출 및 기타 세무자료를 취합하여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현금출납장 및 보조장과 대조하여 세금계산서가 완비되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공제액과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차감확인 후 세무서에 신고한다. 매월 원천징수 금액,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한다. 재무제표 참조 후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사항을 정리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며 각종 세법을 활용한 각종 세금을 계산한다. 법인의 소득과 세금산출의 장부를 작성한다. 세무조사를 준비하여 조사받고 필요시 보장자료를 작성한다. 개인이나 기업체의 세무관계를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