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지의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 지목, 소유권 및 보상대상을 확인한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 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상물건을 확정한다. 매수방법을 결정하고, 확정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보상액의 감정을 의뢰한다. 감정된 감정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산정된 보상액에 따라 소유주와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업무에 관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보상용지가 수몰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나 이주민의 이전비용을 검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