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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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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지보상원

직무개요

각종 공사에 따른 용지취득 및 토지수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의 계획수립과 각종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용지의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 지목, 소유권 및 보상대상을 확인한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 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상물건을 확정한다. 매수방법을 결정하고, 확정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보상액의 감정을 의뢰한다. 감정된 감정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산정된 보상액에 따라 소유주와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업무에 관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보상용지가 수몰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나 이주민의 이전비용을 검토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① 수용된 부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수몰지보상원 ② 용도에 따라 댐용지보상원, 발전소용지보상원, 신도시용지보상원, 사무소용지보상원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