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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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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원

직무개요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거래소시장) / 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법인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용을 공시한다.

수행직무

상장 / 등록법인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용에 관한 중요사실(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또는 재개,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으로 인한 손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출자, 해외직접투자, 자본 및 기술도입,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득,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변경, 사채발행, 담보제공, 의결권행사내용, 불성실 공시지정 등 다양)이 발생하면 결정된 공시문안을 작성하고 관련부서에 문안을 배부하고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시장지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상장 / 등록법인에 관한 보도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당해 상장법인이 사실여부를 직접 공시하도록 조치한다.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한다. 상장 /등록법인이 기업내용공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공표하고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서비스제공)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간접공시원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