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 등록법인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용에 관한 중요사실(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또는 재개,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으로 인한 손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출자, 해외직접투자, 자본 및 기술도입,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득,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변경, 사채발행, 담보제공, 의결권행사내용, 불성실 공시지정 등 다양)이 발생하면 결정된 공시문안을 작성하고 관련부서에 문안을 배부하고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시장지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상장 / 등록법인에 관한 보도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당해 상장법인이 사실여부를 직접 공시하도록 조치한다.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한다. 상장 /등록법인이 기업내용공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공표하고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