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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사무원

직무개요

해외예탁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의 원주를 보관하고 외국법인인 국내에서 DR을 발행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투자자를 위하여 DR(이경우는 KDR)의 발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주식과 DR의 상호전환, 유·무상 증자 및 배당금, 의결권행사 등 각종 권리행사를 대행한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해외CB) 및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BW)의 전환/행사대리,지불대리,명의개서대리,해외EB의 교환대리 및 교환대상주식 보관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시 해외예탁기관을 대신하여 DR원주를 수령하고 보관 및 관리한다. 투자자가 해외예탁기관에 신청한 DR의 주식전환신청내역을 투자자의 국내대리인과 확인 후 해당 주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해외예탁기관에 통보한다. 투자자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주식의 DR로의 전환신청을 받고 해당 DR이 교부되도록 해외예탁기관에 통보한다. 유·무상 증자, 합병, 분할, 배당, 의결권 행사 등 주식에서 파생되는 각종 권리에 대해 해외예탁기관을 대신하여 제반 권리를 행사한다.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대리인인 증권예탁원에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청구서를 접수하고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을 확인한 후 발행회사 및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확인한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BW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대리한다.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CB, BW, EB 등의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대행하며,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행사를 비롯하여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발행회사와 원리금 지급내역을 상호 확인 후, 발행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식연계채권(CB, BW)의 권리행사(전환/행사 청구된 주식의 발행과 교부업무)를 대리하며, 해외 EB의 채권자가 교환을 청구하면 발행회사와 교환청구내역을 상호 확인한 후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교부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