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공할 각 공종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급한도액의 적부여부, 관련공사의 실적, 관련공사업 면허 유무 등을 검토한다.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견적을 제출받아 시공능력 및 견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한다. 공사입찰이 되면 최종 선정된 하도급업체와 계약한다. 공사기간 및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대리시공하는 공사의 문제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담당자와 협의한다. 하도급공사의 투입물량 및 공사실적을 파악하고 공사비 지불을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 하도급업체의 공사능력을 평가하고 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