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우편대체 계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실명을 확인하고 통장을 발행해주는 우편대체가입업무와 공익단체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조회하여 통장을 발행하는 공익계좌 개설업무를 포함하는 계좌개설 업무를 수행한다.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가입국,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등을변경해준다. 가입자의 탈퇴요청에 따라 계좌의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명확인 및인감을 대조하여 가입원부와 서류결재를 통하여 통장을 폐기하는 계좌탈퇴업무를 수행한다. 납입, 지급, 이체잔고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전기요금 모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