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신청서 또는 차용 및 보증신청서는 접수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 분류하고 담보내용, 서류, 거래실적, 자금용도, 상환자원 등을 조사·검토한다.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급부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신청서에 대하여 담보종류에 따라 근저당권·지상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등 채권보전절차를 받는다. 채권보전절차가 완료되면 관계서류를 소정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대출금지급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대전을 예금주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다. 급부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회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고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