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작업전 선박회사로부터 모선별 작업계획 및 관계서류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검수관리사무원(여행알선·운수서비스)에게 작업준비를 통보한다. 작업중 발생되는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 선사와 연락을 취해 해결한다.검수작업완료 후 컨테이너검수원(여행알선·운수서비스)들에 의해 작성된 컨테이너데미지리포트(ContainerDamage Report)등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최종검토하여 세관, 선박회사, 하역회사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다. 작업보고서의 미처리 내용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고 모선당 서류를 마무리하여 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선박회사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