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의신청포함)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국민건강, 연금공단 요양비 신청 등)과 관련 심사청구, 해난심판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고 착수금, 신의성실원칙 등이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의뢰받은 업무(서류작성, 서류번역, 서류 제출 대행, 신고, 신청, 청구대리)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다.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대안을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한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 등에 관련된 업무는 기존 판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법적 논거나 근거를 찾아서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 청구서 등을 작성한다. 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한다. 행정관계 법령 등을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행정법령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와 민원상담을 한다. 외국어 번역에 대한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