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권을 상장하는 신규 상장 / 등록, 유·무상증자, 주식예탁증서발행,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 상장 / 등록,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우선주, 보통주), 액면금액, 수량(자본감소, 병합 빛 분할 등)을 변경으로 새로 주권을 상장하는 변경 상장 / 등록, 그 외 재상장 / 재등록을 위한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기초자료를 접수하고 상장 / 등록 관련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공시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발행주식수의 변경사항 등을 통보한다. 주권문안을 등록하고 상장 / 등록을 기안하며상장 / 등록승인의 통보와 매매가격의 게시 등 시장조치를 취한다. 상장 / 등록법인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분류된 업종을 변경하고 또한 상장 / 등록법인의 신고사항(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 안내, 주주명부의 폐쇄일 안내, 주주총회 결과 재무내용 등 공표,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변경 안내, 중간배당 공표)에 대해 처리한다. 채권(국채,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통안채, 회사채 등)의 상장 / 등록은 상장 / 등록신청서 또는 의뢰서, 첨부서류를 접수받고 발행조건을 검토한다. 채권종목에 따라 상장 / 등록금액조정, 상장 / 등록심사, 상장 / 등록수수료 및 연부과금 징수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채권코드를 부여하고 상장 / 등록 입력한다. 채권변경상장 / 등록업무 및 비상장 / 비등록채권에 대한 코드부여업무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