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업무로서, 장표지로의 수납은행이나 전자지로의 이체의뢰 기관 및 은행이 지로센터에 지로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제출된 지로자료를 접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접수한 장표지로는 전산처리에 적합하도록 스테이플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접수된 장표 및 전자 지로자료를 지로처리시스템에 전산처리하거나 입력하여 계수 및 고객번호 등 정상처리확인자료를 작성·확인한다. 확인결과 착오처리되었거나 오류가 발생된 내역은 원시 접수 지로자료와 대조하고 해당은행(또는 이체의뢰기관)과 협조하여 정정처리한 다음 지로차액결제자료 등 처리결과 자료를 작성한다. 지로차액결제자료는 한국은행으로 보내 각 은행별 차감액을 청산하도록 하며, 기타 지로처리 결과자료는 은행, 전자지로 이체의뢰기관, 장표지로 수납기관에 우편 또는 송달망을 통하여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