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업무로서, 장표지로에 의해 자금을 수납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승인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할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다음 승인결과를 전산등록하고 신청기관에 승인통지한다.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사용장 견본을 넘겨받아 테스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전자지로에 의해 자금을 수납하거나 배금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이용방법 및 요건 등을 안내하고 이용매체 작성의 적합성을 테스트한다.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거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승인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할 경우 승인결과를 전산등록하고 신청기관에 승인통지한다. 거래내용 변경 및 취소 등의 사항도 점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