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기능인력 소요계획서를 접수받고 선발대상인원을 산출한다. 해외인력선발에 따른모집인원, 근로조건, 모집자의 사업현황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한다. 알선된 인원에게 면담 및선발시험을 통하여 해외취업자를 선발한다. 합격자에게 취업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고 출국교육을 통하여 여러가지 준비사항을 교육시킨다. 확보인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확보인원과의 면담을 통하여출국일자를 확정한다. 해외취업자의 출국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해외인력송출사무원(건설업)에게 이송한다.선발인력과 근로조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계약한다. 매 분기마다 국외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다. 재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선발하기도 하고 하도급업체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