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대표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타 교육관련기관, 민간과의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대학내부의 전체 행정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업무 수반의 역할을 한다. 대학의 조직, 운영 및 교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의하고 그 실행을 감독한다. 예산문제, 시설확장 등 제반 재정문제를 관장한다. 교수진과 간부진의 등급규정, 재정지불규정 및 회계규정 등에 관한 운용절차, 규칙 및 규정을 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