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나 시방서에 따라 목조구조물 및 고정설치물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계획한다. 작업원을 배치하고사용할 목재와 자재들이 건축관계법규(건축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조립또는 세우기에 앞서 각 부재의 조립순서, 사용기구, 조립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목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에 대한 기술과 관련법규 및 시방서의 내용을 대목(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과 소목(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에게 숙지시킨다. 작업을 지시·조정하고 전체적인 작업공정을 관리한다. 문화재를 보수·신축할 경우 문화재관리국 직원과 문제점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을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