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감사지침에 따라 단위 부서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계획에 의거 해당부서에 감사실시계획을 통보한다. 업무현황·관계법령 및 내규·기타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담당 감사사무원에게 업무분담·감사방법 및 방향을 지시한다. 소속감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여 시정을 건의한다. 위법·위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부서간 이해상충 부분을 조율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컴플라이언스 규정 및 지침을 작성하고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