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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감정사
직무개요
공항 및 부두에서 해외반출문화재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문화재를 감정한다.
수행직무
문화재로 의심되는 물품을 감정하여 해외반출 대상품목 여부를 판별한다. 감정되지 않은 물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국장에 가서 직접 감정한다. 문헌정보를 참고하거나 여러 감정위원에 협의하여 물품을 감정한다. 감정물품목록, 물품소지자의 신상명세, 물품감정결과 등 감정내용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도 및 기타 문화재 지정을 위해 감정하거나 압수문화재 평가를 위해 감정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산업분류 :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협의) / 사물(정밀작업)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시각 /
작업장소 : 실내
작업환경 :
유사명칭: :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감정위원
관련직업: :
자격/면허 :
조사연도: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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