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답사를 통하여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정밀하게 살펴 파손되거나 기울어진 정도, 뒤틀림 상태 등을 파악한다. 목재·석재 등의 자재를 구입한다. 설계도면이나 고증자료를 토대로 기울어지거나 뒤틀린 부분은 실측·모사·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해체방법 및 보양방법을 서류로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목조건축물이나 석조건조물을 파손없이 해체하고 원형대로 조립한다. 신축할 때는 터파기, 초석(주춧돌)놓기, 기둥세우기등의 순으로 복원한다. 복원된 상태를 담당원의 검사와 시정을 통하여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