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입·출소 및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 수용기관내의 전반적인 안전의 유지를 위한 계호업무를 한다. 수용기관 내 범죄발생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수용자의 근로의식 함양 및 바람직한 교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검찰 및 법정출두 수용자 및 수용기관 간 이송 대상 수용자의 호송업무를 수행한다. 교정기관 외곽방위를 위해 설치된 경비교도의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교정기관내 각종 물품 및 기자재 계구, 무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