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단체의 이사장, 단장, 대표자 등의 임원으로서 부하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양로원, 구호소, 모자원, 생활보조를 하는 사업, 경제보호를 하는 사회사업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이들 사업에 관한 지도, 연락, 조성을 이룩하는 업무를 운영, 통괄하며 단체를 대표하고 사회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 집행한다. 단체내 소관 관공서 그 밖의 회의에 출석하고 자기 단체가 운영하는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부하직원의 인사 및 운영비 이외의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도 관장하고 올바른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