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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권리관리사무원

직무개요

실질주주(예탁자의 고객)을 위해 의결권, 매수청구, 유·무상증자, 합병, 감자 등 회사의 주식관련 권리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예탁자(증권예탁원)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주주총회 7일전까지 예탁자에게 의결권행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주주의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를 주총회일 5일전까지 접수하여 의사표시주식수, 무의결권주식수, 외국인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발행회사가 요청한 주식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직무기능 : 자료(기록)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주식의결권행사사무원, 주식매수청구사무원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