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예탁자(증권예탁원)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주주총회 7일전까지 예탁자에게 의결권행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주주의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를 주총회일 5일전까지 접수하여 의사표시주식수, 무의결권주식수, 외국인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발행회사가 요청한 주식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