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입장비 및 해외 전입장비를 관할관청에 제 증빙서류 및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한다. 장비소재지 해당 검사소에 신규 검사신청하여 검사일자 협의 후 수검한다. 검사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이상이없을 시 번호판과 등록증을 수령하여 보관·유지한다. 운영장비의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신청·수검하고 등록증에 확인을 받는다. 차량책임보험, 차량종합보험, 건설기계종합보험, 선박보험 등 해당보험에 가입하며, 가입 후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기간의 현황을 유지·관리한다. 유휴장비 및 현장가동계획이 없는장비는 임차업체와 사용료, 사용기간, 수리비, 운반비 등 계약조건을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이동·투입한다.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사용료를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결재일이 도래하면 임대사용료를 수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