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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민원사무원

직무개요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각종 신고 및 신청을 처리하고 우편종사원에 대한 복무배치 등을 담당한다.

수행직무

우편물의 미배달 및 파손신고를 방문, 서면, 전화접수하고 자국에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수령증을 검토하여 접수일자와 번호를 확인한다. 송달증원부와 도착(배달)우체국을 확인하고 문서로 신고우편물의 처리사항을 조사하여 신고인에게 회신한다. 국제·국내배달에 관한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배달증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사서함 사용신청, 요금별·후납 승인신청, 요금 수취인부담 승인신청, 간이무선국허가, 우표판매소허가 및제 3종우편물 인가신청 등 우편이용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우편물 숫자에관한 각종 통계를 종합·작성하고 우편종사원에 대한 교대복무배치표를 작성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우편 및 소포 송달업
  • 정규교육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투입·인출)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