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각 은행으로부터 전송받거나 서면으로 제출받은 부도어음신고내역과 부도어음대금입금내역 등을 부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정상처리유무를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확인하여 정정한다. 정정작업이 완료되면 부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인 부도관리시스템에 거래정지자 내역과 부도어음대금입금자 내역 등 부도정보를 확정·등록한다. 거래정지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어음거래를 중지하고 기타 부도정보에 대해서는 어음거래시 참고하도록 각 은행에 부도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각 은행의 부도업무 수행 소홀이나 어음교환업무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제재금내역을 작성·부과하고, 어음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부도를 발생시킨 어음부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과태금내역을 작성·부과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통보시각에 대하여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고, 동 시각이 조정될 경우 조정사유 및 시각을 각 은행에 유선통지·전산등록하여 그 조정시각까지 어음 최종소지인의 자금인출을 정지하도록 한다. 기타 참가은행으로부터 부도취소·정정요청, 부도에 관한 문의 등이 있을 경우 접수하여 처리한다.